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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범' 모방해 살인미수 10대...2심서 감형

2024.09.17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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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범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A 군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각 1년씩 감소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노리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 군과 부모가 치료와 교화를 위해 노력할 의지를 보이는 등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 조선의 범행 동영상을 본 뒤 서울 서초구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려다 붙잡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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