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송달을 신청하지 않은 해외체류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냈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이 A 씨 신청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 아니고, 따라서 관련 내용이 제대로 고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청이 A 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로 처분서를 보낸 것에 대해선 주민센터는 생활의 근거가 아닌 데다, 해외 주소로 보내거나 공시송달할 수도 있었을 거라며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영등포구청은 지난 2020년 7월, A 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2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처분서는 서울 성동구 주민센터로 송달됐는데, A 씨는 3년여 뒤 구청 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체납고지서 사진을 보낸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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