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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허용해라" 10년간 딸 성폭행한 남성 항소심도 징역 25년

2024.09.21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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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근친상간 허용 주장 인면수심 남성 징역 25년


친딸을 10년 가까이 성폭행하고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10년 가까이 피해자인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앗으려다 실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고, 뒤틀린 성욕을 해결하는 성적 도구로 여겼다며 질타했습니다.

이어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여 개선의 여지가 낮다며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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