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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억 빼돌린 60대 경리, 항소심서도 실형

2024.09.22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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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4억 원에 불과한 회사에서 수년 동안 10억 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6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경리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금액을 전부 반환하지 못했고 회사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 자금 7억 천만 원 상당을 인출하는 등 1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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