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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타기에 약물 처방전까지...허점 노린 '도로 위 시한폭탄' [25일 밤 팩트추적]

2024.09.23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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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또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내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관련 법규에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팩트추적] 취재 결과,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각종 약물이, 운전자의 상태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구체적 기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발생 뒤에야 강제할 수 있는 마약 검사에 대비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갖고 다니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술을 더 마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이 성행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 피하기 '꼼수' 역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물 투여 의심 운전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음주 측정 방해 목적의 추가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오는 25일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법규의 사각지대를 노린 약물·음주운전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외 사례 등을 통해 근절 대책을 집중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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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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