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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하면 떼돈"...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200억 챙겨

2024.09.26 오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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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큰 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다단계 조직 대표 50대 A 씨를 구속하고 임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개월간 전국 17개 지역에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3만5천여 명에게 202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팔아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가 상장하면 2천 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정당까지 설립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6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60∼70대 고령층으로, 한 명당 많게는 2천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사장 17명을 추가 송치하고 이들의 범행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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