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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철퇴' 법 강화...'알리·테무·쉬안'도 예외 없다

2024.09.26 오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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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직구가 늘면서 가짜 상품, 이른바 '짝퉁' 유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를 넘어 해외 플랫폼의 위조상품 유통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가짜 상품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해외 명품부터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한 마스크팩, 지역 특산품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유명 아이돌그룹의 응원봉입니다.

육안으로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힘들 만큼 유사하지만, 위조상품은 정가의 10분의 1까지도 싸게 거래됩니다.

특허청이 최근 4년 동안 단속한 위조 물품은 모두 76만여 건.

지난 6월부터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시범 도입해 정품의 이미지와 가격, 리뷰를 학습시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정보현 / 쿠팡 상무 : (실제 판매 전) 미리 판매 중지된 건의 비율이 전체 판매 중지 건 중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통해 등록된 권리는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문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륙한 해외 직구 플랫폼입니다.

알리와 테무의 국내 월간 이용자 수는 18개월 만에 6배 이상 급증했고, 해외 직구 규모도 5년 만에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김완기 / 특허청장 :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우리 상품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해서 위조 상품도 그에 따라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청은 지난 4월 알리 물품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모니터링을 하기로 협의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테무와 쉬인도 감시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해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에 주소지 대리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판매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국회의원 :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짝퉁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구매자들 스스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정한
디자인;지경윤


YTN 김민경 (kimmin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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