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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여자친구 머리 구타한 20대 남성 실형

2024.09.29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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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여자친구를 구타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A 씨에게 일반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도 피해자 머리에 피가 고여 있을 정도였다며 휴대전화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십 번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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