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가사업 인건비 가로챈 혐의' 서울대 의대 교수 1심 무죄

2024.09.30 오전 08:59
AD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인 통장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의대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불법을 통해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연구 과제가 적은 기간 연구원들의 생계비를 위해 '공동관리 계좌'를 운영했다거나, 학교에서 지급된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이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됐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등 학교를 속여 모두 4억8천여만 원을 신청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72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91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