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논란을 빚은 가수 김호중이 법정에서 참회의 심경을 밝혔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김호중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김호중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건 아니라는 점, 여론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직접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들고 최후진술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 있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김호중 측은 발목 통증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이날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호중의 선고일은 11월 13일이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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