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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 원

2024.09.30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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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 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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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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