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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본인 부담 완화' 건강보호법 시행령 개정

2024.09.30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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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염병 환자가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상황을 고려해 고시하는 감염병에 대해 요양 급여의 본인 부담률을 낮출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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