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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10대 소녀 '묻지마 살인'...범인 신상공개될까?

2024.09.30 오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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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전화연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전남 순천에서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발생했습니다. 10대 여성이 친구와 함께아버지 약을 사러 갔다혼자 귀가하던 중에 봉변을 당한 건데요.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하고경찰 공무원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안타까움 속에추모의 발길이 보시는 것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인은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30대 남성.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분 뒤검은 옷을 입고 맨발로 걷는 모습이CCTV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보시는 화면에는 얼굴이 가려졌지만고개를 돌리면서 입꼬리를 올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채거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범인을 알아보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영업난으로두 달 동안 휴업 중이었고범행 전 여자친구와 다툰 상태에서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범인의 이름과 얼굴 등의공개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이번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염건웅]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피의자의 경우, 취해서 기억은 없는데 증거를 보니, 범행 부인은 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알기는 어려울 거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염건웅]
일단 현재는 피의자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범인의 진술에 의한 범행동기는 술에 취해 모르는 20대 여성을 공격하여 살해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현재까지 나온 범행 동기는 묻지마식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검사도 진행해야 하고, 이제는 병원기록을 확보하고 약물 또는 마약류 검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 박 씨가 범행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고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발언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단 범행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법원 출석 당시 물어봤더니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결국 피의자 박 씨는 살해도구와 CCTV 영상 기록, 목격자 진술 등 확실한 물적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범행했기 때문에 우발적이며 또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다라고 주장하려는 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나중에 향후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까?

[염건웅]
일단은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또는 형을 감경할 수도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아예 없을 정도로 술에 취했을 경우를 포함하는데요. 대표적 사건이 2008년에 조두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취감경이 반영돼서 국민 여론이 들끓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지난 2년간 주요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 살인에 대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있는 살인사건의 범죄들을 보면 거의 다 사물변별능력이 충분하고 또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만취된 사람들이 범행을 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이것을 만취로 인정하거나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만취 후 범행은 감형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법원 판단은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또 범행 이후 도망친 점을 비춰볼 때는 계획범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 인정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염건웅]
일단 지금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잔인성이나 중대성, 이런 범죄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는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신상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 범행은 계획범죄 정황이 보이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는 흉기를 준비했고 또 범행 이후에 도망쳤다는 점이고요. 또 박 씨가 피해자 A 양을 쫓아가면서 800m가량을 쫓아갔는데 거리가 점점 좁혀지더니 순식간에 달려들었거든요. 그래서 A양이 주저앉아서 몸부림을 쳤지만 박 씨가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요.

또 여기서 우발적 범행이라면 범인은 흉기를 휘두른 후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공격을 멈춰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해서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에 더 잔인하게 공격을 이어갔다는 점이고요. 또 A 양의 비명을 들은 시민이 다가오자 박 씨가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도주합니다.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박 씨가 맨발로 골목을 걸어들어갔고요. 당시 그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입꼬리를 올리면서 살짝 웃기도 하거든요. 사실 죄책감이나 후회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발 범죄나 심신미약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흉기로 찌를 때 딱 자세를 낮추고 찔렀던 점도 있었고요.

또 공격 성공 이후에 범행이 더 잔혹하게 이어진 점, 또 음주에 의해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심신미약이었다고 하면 여성이나 남성을 구별해서 공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어야 하는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제압하기 쉬운 상대를 고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변별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같은 경우에도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이때도 남성과 여성을 골라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이때도 남성과 여성을 골라서 공격했었거든요. 아마도 이런 사건들이 수사 상황에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비명 소리 이후에 성인 남성이 다가오자 도망간 점도 판단력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과거에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에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거든요. 비슷한 수준의 형량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염건웅]
일단 조선 사건과 다른 점은 조선 사건은 1명이 살해됐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이고요. 이번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컸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혐의 일체를 인정했고 또 물적 증거가 명백해서 검찰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일단 1명의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을 봤을 때는 아마도 비난동기살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5년에서 20년형이 나오고 또 가중된다면 18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범죄의 특수성이나 엄격성을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밝혀내야 되고, 또 여기에 잔혹성이라든지 계획성, 또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없었던 점 등을 충분히 밝혀내고 증거를 확보해야만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묻지마 사건이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엄격한 처벌은 물론이고,예방을 위한 방안까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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