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과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7월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은 방어권 침해 여지가 없다며 허가했습니다.
다만, 지난달(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2차 신청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불복 소송에서 일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이 회장 등에게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한 검찰은 이 같은 행정법원 판결의 내용 등을 포함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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