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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남아 3대 마약왕' 징역 40년 구형

2024.10.01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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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40대 김 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는 인물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며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2019년부터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호찌민시에서 김 씨를 검거해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송환 당시 김 씨는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고,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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