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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단체교섭 가능"

2024.10.02 오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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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방식에 따라서는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 사가 기사 B 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A 사나 협력업체에서 배정받은 운전 업무 수입에 소득을 의존하는 데다, 업체가 수수료나 업무 준수사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던 만큼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사는 B 씨 등 대리운전 기사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다른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쓰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운전 요청을 기사들에게 배정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후 B 씨가 가입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조가 지난 2019년 단체 교섭을 요구하자 A 사는 대리기사들이 사업자일 뿐 노동자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B 씨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고, A 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4년 넘게 심리한 끝에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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