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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검찰 판단 납득 안 돼...항고할 것"

2024.10.02 오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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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사건을 고발했던 서울의 소리 측이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소리 측 류재율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논거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제대로 된 판단을 받기 위해 항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를 직접 묻는, 재정신청 절차도 진행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지 10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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