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이 한 해 평균 3천8백여 건 발생했지만 사법처리된 사례는 0.1%에 불과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만9천여 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0.1%인 26건만 사법처리 됐고 과태료 처분은 그 반인 13건, 나머지 거의 모두인 99.8%가 위반 사항을 고치라는 시정조치에 그쳤습니다.
특히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벌인 업체 6만6천여 곳 가운데 다섯 중 1곳꼴로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거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법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해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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