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역민을 상대로 이중투표를 권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여부를 직접 설명하며 권리당원이 일반 시민으로도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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