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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례대표 공천'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2024.10.10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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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제22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그제(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과 관련해 수억 원대 헌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정 선거 운동을 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튜버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내고, 현재 대표 고문을 맡고 있는데, 자유통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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