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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역주택조합장 배임 117억 원 전액 조합에 돌려줘

2024.10.10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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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은 경남 창원의 지역주택조합 배임 사건으로 확정된 추징금 117억여 원을 범죄 피해재산 환부 절차를 통해 피해 조합원에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배임 사건의 피의자인 A 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이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165억여 원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다른 채권자들이 공탁금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5월 배임 사건과 관련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17억여 원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추징금이 확정되어 이 돈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넘어갈 상황이 되자, 범죄 피해재산 환부 절차를 진행해 117억여 원을 피해 조합에 돌려줬습니다.

A 씨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조합이 부동산을 비싸게 사들이게 하는 수법으로 117억 원가량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 추징금 117억 원가량도 명령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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