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가는 방식의 '주류 스마트오더'가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류 스마트오더'를 운영하는 9개 사업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곳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오더로 구입한 주류는 반드시 주문자가 직접 수령해야 하며 사업자 측도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신분증 지참을 고시했지만, 실제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지킨 업체가 3곳에 불과했습니다.
또, 소비자원은 5곳의 업체가 스마트 오더 주문 시 제품의 하자가 있을 때 청약 철회 방법과 기한 등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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