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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실형자에 군 면제 처분은 공정 훼손"

2024.10.11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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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군 면제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자는 보충역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자는 전쟁 시에만 소집되는 전시 근로역으로 처분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금도 매년 80명 이상이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병역을 면제받고 있다며, 군대에 가기 싫어 병역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군 면제를 해주는 것은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대책을 주문한 뒤, 모두에게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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