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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에 신생아만 두고 떠난 20대...방임 유죄

2024.10.12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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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아이를 아무런 상담도 없이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새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들을 유기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형편이 어렵고 친부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담을 받거나 아이를 맡길 때 벨을 눌러 관계기관이 즉시 인지하도록 조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이자 신생아인 아동을 적법한 입양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유기해 죄책이 크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 아동이 현재 정상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갈 경우 먼저 관계기관과 상담하는 등 신생아의 생명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유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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