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거액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1억 원 몰수와 현금 3억2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10대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음란물 사이트에 천7백 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을 광고하고 이를 내려보게 한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광고 글을 본 사람들이 해외 웹하드 업체 이용권을 결제하면 수익금 50%를 받는 방식으로 4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인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만 54명에 이르고, 일부 게시글엔 유명 연예인 얼굴을 편집·합성한 허위 동영상 캡처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판단력이 다소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시작했고, 1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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