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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수가 대리 수업했어도...소속 대학장 징계 불가"

2024.10.14 오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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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수차례 대리수업을 했어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 대학장을 징계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대학교가 전 공과대학장 B 씨의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결정을 다시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 교수가 수업 일부를 대리수업으로 진행한 사실을 학과장이던 B 씨가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만큼, 과실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대학은 B 씨가 공과대학장이던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한 소속 교수가 수차례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조교수 등에게 대리수업을 맡겼다는 이유로, B 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B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감봉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B 씨가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학과 운영 사항은 일차적으로 학과장이었던 B 씨의 책임이고, 이전에도 학생 민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소속 교수의 수업 방식을 특별히 관리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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