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7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시사 맛집 장강. 중국집 장강 말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의 이름을 땄어요.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장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누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 장윤미 , ★ 강전애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오늘 이게 가장 핫하게 떠올랐는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레드 팀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두 분 검찰의 판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 강전애 :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검찰에서 재보궐 선거가 어제였잖아요. 재보궐 선거 끝나고 바로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 모터스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로서 결정할 것이라는 게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검찰에서 꽤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전에 발표를 하면서 했던게이게 검찰 스스로도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던 명품백 사건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결국에는 했었는데 그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기소 권고가 일치되게 나왔지만 최재영 목사와 관련해서는 기소 권고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불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상 2020년 4월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 6월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사건들은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진행이 끝난 거죠. 이제 항소심까지 끝난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 정권에서부터 수사가 진행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오히려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항소심을 좀 지켜보자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그동안에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손 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쩐주로서 관여를 했다라고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무죄라는 형태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 이 사람이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유죄로 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기관에 대해서 잠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면 기관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검찰 검수 반박 마무리하면서 기소청 만들겠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자체의 존립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좀 부담감이 있고 최근에 또 마지막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서는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동훈 대표조차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기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아마 고민은 깊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불기소 결정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놀라운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윤미 : 저는 검찰이 순화해서 정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그러니까 그냥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레드 팀이라는 것도 사실 저희 이례적입니다. 상당히 그리고 검찰에 몸담았던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레드팀을 가동하면 이를테면 크로스 체킹의 의미이기 때문에 기록이 엄청 방대해요. 당사자들이 많고 한 달 이상은 보면서 교차 검증을 하는 게 레드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루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선택을 했을까? 수사심의위원회라도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여당에서도 나왔던 의견인데 그것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요.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검찰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이 관련자들이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면죄부를 사실상 준 건데요.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이 항소심까지 끝났잖아요. 그때 검찰이 낸 증거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붙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게 이제 재판부에서 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하나 특정이 돼야 돼요. 주가 조작이 언제 어느 정도로 있었는지 그러면 이를테면 2010년도에 11월 1일에 이 주가 조작 유죄받은 사람들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3300에 8만 개 때려주셈'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시킬게요. 막 이런 문자를 주고받거든요. 그때 증권사 담당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 8만 주 이제 매도하겠습니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가 알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인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유죄를 받은 또 직원이 있어요. 증권사 직원. 도이치 모터스 주가가 2550원으로 빠졌으니까 2650 될 때까지 매수하겠다. 김건희 여사가 그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검찰이 면죄부를 줄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기소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보고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영역이었는데 사실상 면죄부를 주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검찰이 했습니다. 이거는 정의를 상당히 흔드는 거예요. 지금 조국혁신당 어떻게 합니까? 공소청으로 만들겠다. 수사권 박탈하겠다. 그런 빌미를 상당히 자초하는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 이익선 : 확인차 하나 질문드려볼게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시절에 이제 지금의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는 이런 게 안 나왔습니까?
☆ 장윤미 : 그때 정확하게는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는 상당히 각을 세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 거기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검찰이 수사 내역을 보면 공범들을 기소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불러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물어요. 이거는 검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완전히 면죄부를 줄 때는 조금 심적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 검사들로서는. 그런데 이미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도 여러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 내부에서 이걸 단순히 무죄 방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 있다라는 법적 평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 강전애 : 근데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 검찰에 와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써 있던 것은 이제 팩트인데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느냐 그게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권오수 씨와 관련해서 계좌를 준 사람 이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김건희 여사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다는 이 사람들 간에 통화를 했었던 녹취들이 있거든요. 녹취 같은 것들도 증거로서 이제 다 다루어졌었는데 그 이전에 고발장이 접수되기 이전에 했었던 이야기들에 있어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권오수 씨에게 이용을 당하는 듯한 이런 식으로 본인들께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오히려 관련자들의 진술 때문에 오늘 불기소한 이유에 있어서도 거기에 있어서 일관되게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었다라는 게 오히려 오늘 결과에 있어서의 증거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쟁점을 짚어주셨으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제가 그럼 지금 어쨌든 이게 대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권 회장 권오수 전 회장뿐만 아니라 전주 손 모 씨도 다 검찰도 지금 상고를 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강전애 : 근데 기본적으로 손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직관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대답하기 위해서 손 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무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관계가 좀 다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조작 사실에 대해서 계좌를 준 김건희가 알고 있었느냐 그런데 검찰은 몰랐었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한 것이고 그 이유는 권오수 씨와 그 이전부터 어떠한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계좌가 이용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자들도 공범들도 김건희 여사는 그저 계좌를 준 사람 권 대표의 그런 지인 이렇게 오히려 피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손 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인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1심에서는 방조로서 기소가 됐던 게 아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 방조 본범이라기보다는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다라고 변경이 되어서 방조로서 유죄가 나온 것인데 이 사람은 손 씨는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관련자에게 전화를 해서 닦달을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본범이 아니라 손 씨처럼 방조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데 김건희 여사는 그러한 연락을 했다든지 문자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었던 것이죠. 근데 한 지난달인가요? 이제 좀 진보 쪽 언론 매체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자들과 문자 메시지를 했었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라는 형태로 보도가 좀 크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상은 그때 이야기했었던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공소시효 지난 부분이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이미 갖고 있었던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새로운 것이 나온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손 씨와는 좀 상황이 달라서 손 씨는 결과적으로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사람 권오수 씨도 가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지금은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다르다라고 판단한 이유를 이미 밝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서는 그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장윤미 : 손 씨랑 김건희 여사는 달라요. 제가 봤을 땐 손 씨가 더 일당과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 모 씨 쩐주는요 저축은행인가 제2금융권에서 10억인가를 대출을 받아요. 이른바 몰빵을 합니다. 주식에 그때도 이걸 왜냐하면 이 담보를 잡히고 이렇더라도 금융기관으로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량주에 투자할 것을 조건으로 달아요. 근데 도이치모터스에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신 알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작용한 부분이 있어요. 방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전애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떨어지면 난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1억인가 하여튼 손해를 봤어요. 김건희 여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직계 낸 거 검찰 의견서에도 나왔지만 그 모친과 함께 23억 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이득을 봤다고 자동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실들 싸게 던지고 비싸게 받는 게 이게 전형적인 허위 통정매매인데 그때 간간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검찰 논리를 보면 손 모 씨는 이 주가조작 일당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보도됐던 검찰이 쥐고 있던 증거들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김건희 여사와 이 지금 일당들과 주고받았던 그런 문자들뿐만 아니라 도주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우리만 얼거매지고 김건희 여사는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것들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김건희 여사를 BP 패밀리의 일원이라고 합니다. BP는 여기 주가 조작의 설계자라고 했던 이종원 씨가 운영했던 투자회사 블랙펄 인베스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증거거든요. 이런 걸 종합하면 검찰이 왜냐하면 이런 거는 증거가 아주 딱 떨어지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방조로 기소할지 그냥 주범 공동정범으로 할지 다 이걸 법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그냥 안 해버렸다는 건 참 아쉽습니다.
◇ 이익선 :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전형에서 시험 전에 일부 문항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 사건의 개요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 강전애 : 지난 12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에 내년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고사실에 모여서 논술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고사실에서 문제지 자체가 65분이나 먼저 배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회수가 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면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제출을 하잖아요. 수능을 보거나 이럴 때 근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하도록 하지는 않고 끄고서 가방에 넣어놔라 그냥 가방에 넣어놔라 이렇게 안내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그거를 가방에서 꺼내서 감독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인문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첫 번째 문제에 네모 모양이 있습니다. 도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험계의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연세대학교 정도면은 사실상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고 좀 사교육 같은 걸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을 이미 얘네들은 풀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형만 봐도 이게 대충 어떤 문제인지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연세대학교는 그렇지 않다 네모 모양을 봤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출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연히 문제를 먼저 보면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부분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다른 학생들이 이거 재시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입학처장 명의로 사과문이 나왔는데 재발방지책 같은 것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시험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약간 혼란스러운 것은 지금 학생들을 사진을 찍은 학생들을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업무방해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나 다른 외부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뭔가 판단이 있다면 재시험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에 수험생으로서 참여했던 학생들은 여기에 대한 가처분 그리고 시험 자체를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수영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대는 재시험은 없다고 하면서 문제 유출한 수험생 2명을 고발 6명 고발했는데 그러면 이분들만 처벌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어떤 죄목으로 처벌이 해결이 됩니까?
☆ 장윤미 : 그렇죠. 지금 짚어주신 대로 학생들을 업무방해로 이제 고소를 한 건데 일단 업무방해라는 건 위력을 쓰거나 위계 둘 중에 하나가 있어 위계는 이제 속였다는 거라서 아마 이제 연세대 입장에서는 원래 공정한 입시 관리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휴대전화를 사용을 당연히 입시장에 들어가면 수거를 하지 않더라도 가방에 넣게 한 것 자체가 이게 어떤 준비 소홀이라고 관리 소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몰래 어쨌든 빼내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한 정부 부처에서도 막 여러 선생님들 지도자 과정 이렇게 전형을 하잖아요. 그때 되게 세심한 과정 중에서 다 재심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왜 탈락했냐 이거 나를 탈락시킨 거 내가 아무리 부정행위라고 당신들은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래서 다투거든요. 그럼 외부 변호사들이 그걸 검토를 하는데 이런 비슷한 이슈가 있어 찍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시험지를 먼저 배포받았는데 그게 먼저 유출되고 이런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공정성이 상당히 위험이 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찍는 게 그럼 허용된 거야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여다봤던 케이스에서는 그분을 자격을 박탈을 했었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선례에 비추어 보면 찍은 것 자체를 아마 학교에서는 진작에 문제 제기한 당사자들의 성격도 있지만 부정행위를 한 또 당사자의 성격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위계다. 그러니까 이 감독관의 눈을 피해서 몰래 찍어 올린 거는 이건 공정한 입시 절차를 방해한 거다라고 함축을 가져가고 다만 두 번째 수험생들과 그 수험생 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건 이거 공정하게 시험 관리한 거 맞아 그라는데 재시험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이게 법률적으로도 그렇다면 불이익이라는 게 떨어진 학생들은 이게 감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제대로 했으면 내가 안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입증이 상당히 어려워서 꼭 비슷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예전에도 문제가 돼가지고 3 플러스 1 전용이라는 걸 교육부가 아예 없애버리고 했을 때 학생들이 그걸 소송을 했는데 다 폐쇄했거든요. 1, 2심 그러니까 이 전형이 그럼 공정하게 됐다라고 해서 당신이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어 이를테면 이런 법리로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학생들이 열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거 인과관계 입증도 잘 안 됐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시험 전반적으로 진짜 결론과 합격 불합격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어떤 절차적인 하자는 아니다 이런 주장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지금 문제는 이날 논술 본 친구들이요. 261명이 선발되는 전형인데 이 전형은 논술이 100%인 거예요. 그날 시험 본 거를 100%로 해서 연세대학교 입학을 하느냐 마느냐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날의 논술이 본고사와 다름이 없는 당연하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재시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재시험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연세대학교에서 논술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게 12월 13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재시험을 보게 되면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되는데 다른 대학교들이 대부분 주말마다 이렇게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세대학교에서 만약에 재시험을 하게 되면은 또 어느 학생은 내가 서울대를 넣으려고 했는데 연대랑 우연히 같은 날로 다 이러면 또 문제가 전용 자체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에요.
◇ 이익선 : 저녁에 하면 되잖아요?
★ 강전애 :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다른 학교들과의 일정이라든지 본인들의 합격자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일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시험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이익선 : 네. 근데 사실 논술이 60분을 빨리 봤다. 우리가 65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보통 내가 논리를 세우고 이거 한번 검증해 본 다음에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막 피가 마르는데 60분을 내가 얻었다 이거는요.
☆ 장윤미 : 그랬는데 이게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봤더니 아예 문제가 오픈됐다기보다는 배포가 먼저 일어나면 시간 땡 하기 전에는 뒤집어 놓잖아요. 그래서 65분 전에 배포가 됐는데 이게 배포된 걸 나중에 시간 잘못됐다라고 감독관들이 인지를 좀 느껴서 수거를 했던 것 같아요.
★ 강전애 : 10분 정도 그러니까 시험은 2시부터고 원래는 1시 50분에 시험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12시 55분에 65분 전에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1시 10분경에 선생님이 감독관이 지금 주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알아서 이제 한 15분 정도는 아이들이 책상 위에 갖고 있었던 건데 그때는 뒤늦게 수거를 했었던거죠.
◈ 최수영 : 그래도 파장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윤 대통령도 책임자 문책 등을 지시했고 교육부도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연세대 측 역시 이제 사과하고 5가지 방지책을 발표했다는데 뭔 내용이 담겼습니까?
☆ 장윤미 : 이게 일단 사과를 했고요.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 돈을 많이 받아요.
★ 강전애 : 논술시험 전형료가 6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아까 200명 정도 뽑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7,758명이 지원을 해서 이 논술시험으로 연세대학교가 11억 5,400만 원을 수입을 얻었다라는 것이 또 밝혀지고 있어서 돈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제대로 관리한 것이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 장윤미 : 네. 그래서 일단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사과하고 시험 관리 시스템을 이제 재점검하겠다는 한 그리고 지적제를 이제 해서 이제 그걸 대안으로 하겠다는데 학생들이 정말 열받는 지점은 그럼 우리 구제책은 재시험이 원래 이거를 뿌리 뽑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안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또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수험생들 반발하는 건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 법적 다툼까지 예상되는데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건, 어떤 것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걸까?
★ 강전애 :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험생들이 지금 25년 수능 연대 수리 논술 집단 소송방이라는 거를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과 학부모 지금은 한 60명 정도가 소송에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또 특정 법무법인과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논술시험에 대해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효력정지 가처분 이거는 금방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사실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까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증 관계를 민사 같은 경우에는 또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탈락이라든지 어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 최수영 : 근데 그러면 이제 단기간에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이렇게 이런 손해배상 같은 법적 다툼으로도 갈 수가 있나요?
☆ 장윤미 : 예. 여러 방면으로 관례로 법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어려워요. 이기기가 어렵고 돈을 받기는 어렵고 학생들이 원하는 건 절 공정성이기 때문에 이걸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는 건데 이건 사립대니까 이제 민사적으로 근데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일단 우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입시라는 건요. 그리고 수험생으로서는 그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제가 다른 건이지만 이제 생활기록부 같은 걸 갖고 법원이 대단히 그거는 그래 수험생이지 이건 빨리 집행 정지해줘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을 갖는 체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건은 단순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뿐만 아니라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이걸 멈출 정도에 이른다고 법원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리 배포됐다가 약간 이렇게 거둔 거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좀 꺼내서 찍은 거 이게 완전히 이 절차를 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인용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강전애 : 그게 지금 연대에서 하고 있는 얘기인 거죠. 이게 네모 도형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봤다고 해서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잠깐 봤다라고 해서 그게 어떠한 확실한 문제 유출이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 관련 논란이 확산 중입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는데 경찰이 이진호 씨를 입건하기 전에 조사에 착수한 이유를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 강전애 : 일단 이 사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제 진정 형태로서 경찰에서 받게 돼요. 그러면은 정식으로 조사를 하기 전에 내사라고 표현하는 입건 전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 내사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진호 씨가 본인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 자체는 내사로서 시작이 되었지만 아마도 곧 정식 수사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이제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 직접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놨단 말이에요. 고백글에는 이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구체적 내용도 담겼는데 지금 이제 내사를 한다는 건데 그런데 경찰이 곧 그럼 정식 수사로 이제 전환합니다.
☆ 장윤미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능호하죠. 왜냐하면 이제 내사라는 건 수사기관이 어떤 정식 고소 고발이 없어도 들리는 풍문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수사 이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단서를 포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정식 사건번호 부여하지 않고 이제 들여다보는 건데 자백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다른 법원도 마찬가지지만 입법 체계도 마찬가지지만 자백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비교적 용이할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 도박이기 때문에 접속했던 이런 내역만 있어도 이건 보강 증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실토를 한 상황에서 이것을 형사처분을 안 받을 도리는 없어 보이고요. 2020년도부터 했다라고 하니까 상습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돈이 많이 물렸기 때문에 그럼 이걸 덩어리 하나를 하나의 범죄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상습 도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제 민사적으로는 돈을 당겨 썼기 때문에 이걸 변제해야 되는 또 민사적인 채무 문제가 남는 겁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진호 씨를 특정 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주장글도 올라와 있는데 이제부터 용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구별을 형법상 사기하고 특정 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강전애 : 이 법 자체가 이름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법에 있는 죄책에 있어서 금액이 커지는 경우 지금 이건 5억 이상인 경우거든요. 그러면 가중 처벌을 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사기라기보다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로 특별법이 더 먼저 적용이 되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나중에 본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량이 확 올라가거든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들 본인이 돈을 당겨쓴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채들도 썼다고 해요. 이런 데에다가 돈을 이제 변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게 있는데 과연 이진호 씨가 현재 이런 변제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부분도 좀 의문이 있는 거죠.
◈ 최수영 :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장 변호사님 지적한 것처럼 2020년부터 해왔다면 이거는 상습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상습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처벌 수위에 어떤 또 가중 영향이 있나요?
☆ 장윤미 : 형법에 도박죄를 다스리는 그 규정이 있는데요. 일반 도박은 일회성으로 했더라도 이게 사행성이 있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면 그런데 이게 법정형이 좀 낮아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때문에 상습 도박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이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남한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형은 낮은데 이게 가족도 굉장히 피해를 보고 말씀 주신 대로 2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으로서 20억을 단기간에 갚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제 주변에도 이제 사건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도박비 때문에 파산 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파산회생 근데 이런 경위를 법원을 속여가지고 이 채무를 지게 된 경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은 탕감률이 상당히 많이 깎일 때는 한 50~60%만 갚아도 되도록 회생 계획안이 나오는데 이건 거의 90% 이상을 갚아야 됩니다. 이건 모럴해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피해 동료 연예인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BTS 지민 개그맨 이수근 씨 등등등 동료 연예인들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 뭐 대안이 있나요? 이분이 갚을 능력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요??
★ 강전애 : 문제는 이분이 돈을 빌린 거를 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위약금을 물어줘야 될 부분들도 앞으로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고 이거를 런칭을 하기 직전이어서 편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TV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이진호 씨가 방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게 보통 연예인 계약서 같은 데 있어서 연예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이거를 방송에 있어서 무리가 된 경우에는 오히려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넷플릭스나 이런 데로부터 출연료를 얼마를 받았는데 위약금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20억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드러나는 것들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영탁 씨에게는 세금 관련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개그맨 이수근 씨한테는 어머니 항암 치료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진호 씨가 방송에서 어머니가 말기암까지 가셨고 이런 얘기들을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병 치료를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지인들이 도박인 것은 모르고 지금 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진호 씨가 연예계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형도 살아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들 입장에서 좀 답답한 마음일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이제 뉴진스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엊그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서 하니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국감장에서 사실 연예인의 연예인이 과연 근로자냐 아니냐? 인정 여부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벌어졌는데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입증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 장윤미 :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 이익선 : 어떤 점에서 아닌가요?
☆ 장윤미 : 왜냐하면 근로자 성을 판례가 아주 확고하게 하고 있는데 고용 지시 의무 관계가 굉장히 명백해야 되고 지정된 장소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책 상 원자재 이런 걸 제공하는 게 사업주여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연예인분들은 표준 약정서를 할 때 이 부분이 근로계약서와는 완전 별도고 내용도 대단히 상이해요. 다만 이걸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게 환노위에서 부른 거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을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하지만 이게 근로기준법의 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로관계를 비율하는 거거든요. 형사 처벌은 사실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어요라고 하는데 사장이 너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때만 형사처벌 조항을 갖고 있지 나머지 또 형사처벌 조항도 없어서 갈 길이 멉니다.
★ 강전애 : 하니 씨가 나와서 이야기한 게 본인 하이브 내에서의 다른 레이블이 있고 거기에 걸그룹의 매니저로부터 무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그리고 본인 회사의 높은 분 아마 대표 방 씨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사를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보니까 거기에는 회사 이름이 나오거든요. 본인 이름처럼 거기에서 뉴스를 욕을 하는 글을 봤다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 뉴스가 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주영 대표도 환노위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김주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무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타 그룹의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하니 씨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 조항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민생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이 국감에 출석을 해서 회사 대표가 인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익선 :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윤미 , ★ 강전애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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