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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세월호 분향소에 불 지른 60대 실형

2024.10.18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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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이 자칫 크나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며 특히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재물손괴나 폭력범죄 등으로 15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저녁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종이가방에 불을 붙여 세월호 분향소 천막 일부와 내부 집기를 태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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