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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팀 직무유기 무혐의' 유지...재정신청 최종 기각

2024.10.18 오전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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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공수처를 상대로 김 전 차관 최초 수사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차 의원은 지난해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가 이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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