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조사 때 '가족 동석 가능' 미고지는 위법...법원 첫 판단

2024.10.19 오전 05:15
AD
[앵커]
앞서 YTN은 발달장애인이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가족이 동석할 수 있다는 법적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최근 법원이 이 같은 상태에서 이뤄진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여성 A 씨가 버스 정류장 의자에 놓인 가방을 훔쳐 자리를 벗어납니다.

A 씨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족이나 고용주 같은 '신뢰 관계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 동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고지받지 못한 채 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이냐고 묻는 경찰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기 때문인데, 정작 A 씨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A 씨 사건 재판부가 경찰이 A 씨에 대해 진행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뢰관계인과 함께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리지 않은 채 이뤄진 피의자 신문 조서는 위법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배척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영현 / A 씨 법률대리인 : 이번 판단을 통해서 법원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 씨 사례처럼 수사 현장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 같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앞으로 수사 기관에서 장애인의 법적 권리 보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60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34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