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20대 남성이 올해 4월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원주시 을 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에도 지난 1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가입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자의 선거캠프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상대 후보의 공직 시절 비리가 다시 회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500만 원과 함께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 4월 총선 사전 투표소를 찾았다가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들통이나 또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선거권이 박탈됐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