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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입 식품 할랄인증 의무화 최대 2년 유예

2024.10.19 오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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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 유예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어제(18일)부터 식품과 음료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중소기업 제품과 수입 제품에 대한 의무화는 최대 2년간 유예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 수출 기업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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