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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추돌 사망 사고 낸 30대 운전자 입건

2024.10.20 오전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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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19일) 11시 50분쯤 인천 당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 6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승객 20대 여성을 다치게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는 A 씨가 몰던 차량이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 여파로 택시가 인도 쪽으로 밀려나 신호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며, A 씨가 병원 치료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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