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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넘겨받아 인터넷 방송...법원 "창업 세액 감면 안돼"

2024.10.20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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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 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해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 감면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A 사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 사·C 사와 회원 정보, 저작 영상물 등을 10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 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사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과세 당국은 A 사가 B 사 등으로부터 플랫폼을 양수받아 서비스를 시작해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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