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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경건회·성가대회'는 종교 자유 침해"

2024.10.20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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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예배나 성가합창대회 등을 운영하는 건 종교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센터는 각종 학내 행사 동원으로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서울 한 사립고 재학생이 낸 구제 신청을 조사한 결과, 학급 경건회와 성가경연대회가 학생의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이런 사실을 안내 자료 등을 통해 미리 알렸다"며 "단체생활에서 일일이 선택권을 주면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불편을 느낀 학생의 개별 요청이 있으면 도서관 자습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16조는 학교가 학생에게 특정 종교 과목 수강이나 종교 행사 참여 등을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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