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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학급 경건회·성가대회 운영, 종교자유 침해"

2024.10.20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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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예배나 성가합창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서울지역 한 사립고교 재학생이 제출한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센터는 해당 학교가 올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22회가량 종교 예배를 진행했고, 학급별 조회 시간을 이용해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학급 경건회, 전교생이 참여하는 성가경연대회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학교장에게 종교 과목 수업과 종교활동 참여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특정 종교 주체의 교내 대회 참여를 강제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미션 스쿨로서 행사 관련 사실들을 사전에 알린 바 있으며, 단체 생활에서 일일이 선택권을 부여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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