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 항공기 탑승 신분증 인정

2024.10.21 오전 11:01
AD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할 때 국가보훈등록증도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 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동일하게 인정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1일부터 보훈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와 항공사 등에 지시한 상태이지만, 이번에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54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39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