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서로 기표지를 공유하는 등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의원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7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된 시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덕수 시의장 등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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