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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계획 범행"

2024.10.23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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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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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그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오늘(23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별을 직감하고 짧은 시간 안에 살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위치를 선정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전치 10주가 넘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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