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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봉으로 부하 때린 군인...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4.10.24 오후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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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를 진압봉으로 때리고 막말한 군인 장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두 달여 동안 업무와 관련해 부하인 A 씨를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과 동료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윤 씨는 항소심 단계에서 범행 일시를 수정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게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수폭행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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