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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방업주 살해' 이영복 1심 무기징역에 항소

2024.10.24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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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어제(23일) 강도살인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영복의 반사회적 성향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영복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인 데다가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5일 경기 고양과 양주에 있는 다방 2곳에서 홀로 영업하던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절도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이영복은 지난해 11월 감옥에서 출소한 뒤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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