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업자의 부당 개입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관련 녹취를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6년 10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대화하는 40분 분량의 녹취 음성을 재생했습니다.
녹취엔 이 대표가 성남시에 재정적 이익을 줄 데가 어딘지 찾아 사업권을 판 것이라며, 사실상 실제 사업은 건설사가 하고 시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참여 경위 등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성남시의 권리를 팔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시행권 확보 사실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나 지난 시점의 일부 녹취로 사건 전체를 덮어씌우는 거라며, 검찰이 허위 주장을 편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정보 없이 민원인과의 문답을 통해 파악한 범위 안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