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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여자친구 살해한 2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2024.10.29 오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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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22살 남성 A 씨의 살인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것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계획적 살해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검찰이 범행 전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흉기'를 검색한 이유를 묻자 "일반 사람들처럼 궁금해서 검색했고, 칼은 대학 조리학과 입학 후 조리용 칼에 관심이 생겨 검색했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밤 11시 20분쯤 당시 20살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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