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탓에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최대 5년 동안 연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 개시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60세에 퇴직한 뒤 연금을 바로 받지 못해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노조는 20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공무원 10만여 명이 노후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소급적용은 공무원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공무원들의 재산권과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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