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조직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일부는 초범이고 골프장 후속 사업자도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파악됐는데, 당시 법원은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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