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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후 신청

2024.10.30 오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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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하지 못한 가구를 상대로 기한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한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인 12월 2일까지입니다.

기한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후 신청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습니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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