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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 방해로 연행...법원 "국가, 전장연에 배상해야"

2024.10.30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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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대표와 활동 지원사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대표에게 7백만 원, A 씨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도로에 머물던 시간은 체포 과정을 포함해 1분도 채 되지 않았다며 명백하게 교통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미 박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이름이 알려져 신원이 명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로 반드시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장연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체포한 경찰의 위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재발방지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뒤, 현행범 체포됐는데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당시 활동 지원사 A 씨도 함께 연행됐고, 이후 전장연 측은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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