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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당선무효 면해

2024.10.31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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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이 사용해 문제가 된 표현들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TV 토론회 발언이나 보도자료에 언급된 허위사실도 지엽적인 부분에 그쳐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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