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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12대 중대사고 내도 건강보험 제한 대상"

2024.11.01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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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쳤을 때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돼, 무면허나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다쳐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신호 위반으로 충돌사고가 났는데, 공단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건강보험 급여 4천만 원을 환수 처분했습니다.


특히 공단은 가장 어릴 때 딸 수 있는 운전면허가 16세 이상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라며, 따라서 16세 미만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389건이 발생했는데, 20세 이하 운전자가 거의 70%를 차지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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