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HUG의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사기를 당한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보증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약관 시정은 소급효과는 없지만 HUG의 보증 취소 관련 소송에서 공정위의 이번 시정 권고 조치는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실제 부산에서 150여 명이 무자본 갭투자를 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190억 원을 떼였는데, HUG는 이 약관을 근거로 임차인의 보증을 취소했고 일부 피해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HUG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를 받고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HUG에 자진 시정 의사를 물었지만 당장 자진 시정 의사는 없다고 판단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 60일 내 HUG가 약관을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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